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결국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 감정적인 반대여론과 민통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전격 연기되었다고 한다.
지금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였던 무리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보와 군사 방면의 중요한 협정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게끔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나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식민지배의 과거사 문제와 같은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안보나 군사방면의 협정은 결사코 반대라는 원론적이고 감정적인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과거에 나라를 일본에 팔았다라고 비판받는 이완용이나 일본에게서 일제시절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관련하여서, 굴욕적인(?!) 외교 협상을 주도하였다고 호도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도맷급로 묶어서 공격을 퍼붓고, 우리네 사회가 걸어온 지난 근현대사의 모든 굴곡을 부정하는 듯 보여지는 논조까지 나아가는 모습들도 보이던데...이것도 역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란 말"...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표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하나로 묶어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과정상 절차상 하자와 함께,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친일친미 노선을 걷는 관계로 인한 근본적인 한계와 무능함을 지적하는 포스팅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공격이나 비판적 논조가 왜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은 자주적이고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절차상으로나 국내법, 국제법으로나 심각한 문제와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군사 안보 외교적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반대나 완곡한 표현의 비판은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노무현 참여정부를 비난하지는 않았다라고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어쨌거나, 한번 제대로 따져나 보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간 군사협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조약이라면서 국회내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법적인 문제까지 들먹였으니까,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행 부분들...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나 김선일 씨의 죽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전반을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얘기이다.
"이라크 파병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은 이미 유엔헌장 2조 4항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코피아난 유엔총장은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이며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며 불법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아도 확연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쟁이었다라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유엔헌장 2조4장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유엔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렇다면, 국내법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이 온당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국내법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은 우리네 헌법 조항과도 불일치되는 것이었다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 일부에도 나타난 이라크 파병의 부당성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을 살펴보아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이게 유엔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이라크 전쟁에 부합하는 가치인가...
필자의 이러 논조가 너무 막연하다라고 보인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헌법 제5조 1항의 내용을 보시길 권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헌법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무시하고, 당시 국회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초법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이 된다.
정치적으로 고려된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이렇듯, 법적인 절차나 세계평화라는 가치와는 분명히 대립되는 것이었지만,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이라크 파병이 강행되었으며, 후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서 격려까지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던 기억들은 전부 지운 것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의 법적 절차상의 하자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헌법적인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대해서, 민변이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침해 내지는 불일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낸 민변 등의 단체가 직접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구체적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추구권 내지는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위헌 혹은 합헌의 판결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무리들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와 하자를 담고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인데...당시에 이라크 파병의 부당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있었어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법적인 절차의 하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없었지 않았는가...
다시 말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동의한 이라크 파병은 헌법도 초월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겠는가...이 부분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에 대한 부분을 매치시켜서 당신들의 지난 과거와 그 가증스러운 이중잣대를 반성하시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지난 이라크 파병에서 더욱 문제였던 것은 한미간 군사동맹을 담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도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를 살펴보면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국제연합 유엔의 목적이나 부당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 이라크 파병 찬성론자들까지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들먹이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이런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 잘난 자주성과 줏대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미국에게 할말은 하였다라고 허구헌날 주장하고 미화를 시키고 있는데, 진짜 역겹고 가증스러워서 눈뜨고 봐 줄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얘기이다.
그렇게 할말은 다하고 미국에게 각을 세웠다라는 양반이 우리 국민의 일원중 한 사람이었던 김선일 씨를 그토록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었다라는 말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되면 이라크 현지 내의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이라크 교민들이 테러나 그 이상의 위험에 빠지게 되리라는 부분은 진정 국민을 위하고, 미국과의 외교 안보 국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지도자의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사전예방조치나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응 메뉴얼은 있어야만 하였는데, 김선일 씨의 죽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였던가???
"노무현"이 "입으로만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 것도 모자라서, 김선일 씨와 같은 비극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조차 하지 않은 그 안일함과 무능함이 무엇과 비견될 수 있을까...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결론에서 다시 밝히기로 하고, 좀더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김선일 씨 목숨을 구하고 즉각 파병결정 철회하라
고(故) 김선일 씨 유가족 패소, 노무현 살인정권에 면죄부를 준 법원
유시민, "사람 하나(김선일 씨) 죽었다고 파병 철회를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있나"
김선일 씨가 공포에 떨며 제발 이라크에 한국군을 보내지 말아달라고....자신은 살고 싶다라고 호소하였지만 결국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데도,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일원이었던 "유시민의 발언"을 보시길... "사람 하나 죽었다고 파병철회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적극 옹호하였었고, 미국과의 동맹이나 안보를 강조하고 국익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김선일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조차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당시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서 그 누가 부당성과 함께 친미주의 노선을 충실히 보여주신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였던가? 그 잘나디 잘난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지지자들 혹은 친노 성향의 논객들...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함께, 대통령 개인부터 친미친일 성향이 의심되거나 보인다면서 "이완용"과 연결시키는 무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격렬하게 반발하였다라는 얘기를 필자는 들어보지 못하였었다.
그냥, 마지못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크게 실망하였다라는 식의 유화적 논평은 난무하였지만, 이완용이니 친미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경하기 어려웠는데 말이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도 입으로만 떠들었지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그를 뒷받침하는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인 김선일 씨가 비참하게 죽었으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적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엄혹한 우리들의 현실 부분을 짚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낼만큼 다 내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일본의 유사3법 통과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상한 침묵
필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일본이 지난 2003년 6월초에 참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유사3법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어떠한 반응이나 대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검색 사이트와 과거 신문 내역을 조회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였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이다.
당시 상황을 간력하게 언급하자면, 일본중의원의 90% 이상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2003년 5월 15일에 통과된 유사3법...타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유사시 자위대 활동을 강화하고 원활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유사시 정부기능을 강화하는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의 3개 법안을 2003년 6월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일기간중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라는 사실을 얘기함이다...
당시 일본이 유사3법을 통과시켰다라는 얘기는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군사적 전략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동맹체제에 편입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반자적인 군사전략 파트너로써 자국의 위상을 격상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 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와 그의 측근들...그리고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문제점을 시사하는 이는 없었다.
독도 문제...그리고 위안부 문제같은 해묵은 과거사나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들에 짓눌려 여전히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남아있는 한국의 실정을 볼 때, 그런 과거사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일본의 군사적 강대화에 대해서, 그 입바른 노무현은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노무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이면에 미국의 세계화 전략과 지역차원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동맹체제를 염두에 두고서,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동맹과 안보를 깊이 생각하고 한미일 공조 체계를 고려하여서 의도적인 침묵을 하였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짐짓 딴소리들을 하면서 때만 되면 친미 친일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 가증스러운 논리의 이중성과 기준없는 잣대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군사보호협정 자체를 절대로 추진하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스러운 것인지 대비시켜서 생각해보시길...
"자주 국방"...친미친일이 아닌 우리들만의 노선과 미래를 찾아보자라는 "노무현식 화법"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겠다. 필자도 과거 20대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고, 과거 우리정부가 보여준 외교 안보 군사적 방면의 행적이 수치스럽고 굴욕적이며 부끄럽다고 여겼던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다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며, 이 자기 모순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네 민족적 정서와 역사에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다.
몇몇 시사 블로거나 논객들이나 야당과 친노 혹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쏟아내는 담론이 막가파식으로 먹히는 이유는 바로 일반국민들이 가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반발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그래서, 미국 혹은 일본과의 군사 안보 외교 문제에서는 항상 정부가 욕을 먹고,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밀실로 자꾸만 들어가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일반 국민들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나 민족주의적 역사관 내지는 반미반일 감정을 넘어서는 차분한 대응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과연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서 이번처럼 밀실에서 무리한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추진하였다라고 맹비난할 수 있겠는지 말이다...
이 문단에서도 작은 결론을 하나 내려야 하겠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언으로 대신하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며,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가는 3개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친미 외교라고 맹렬히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그럼 노무현 참여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한다라고 비판하거나 혹은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진실"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일이라고 보시는가? 이미,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 방어체제인 MD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동맹 체제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가시화한 것이 바로 미군기지의 이전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여준 모습들이 과연 어떠했는지 기억들이 전혀 안 나시는 모양이다.
친미 용산협상팀에 "국익"은 없었다 중 일부 내용 발췌 ⓒ오마이뉴스
위에서 필자가 일부 기사를 발췌해서 보여준 것처럼,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협상 문제에 있어서 비용 부분이라든가 기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편법과 꼼수가 동원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심지어, 문제점이 지적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에서 청와대가 이 부분을 잘 몰랐다라고 밝힌 부분들과 대비해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여기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주민들의 반발과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행태나 대응이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반복되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궁금해할만큼... 당시에 노무현 지지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의 부당함과 친미주의에 대해서 맹성토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의 그 이중적인 잣대와 과거는 무슨 논리와 궤변을 들이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봐줄 수 없는 구태와 기만 그 자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민노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3차회의 속기록(2003년7월22-23일)을 제시하여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대응은 과연 무엇이더란 말인가...
노회찬 의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강변하였으며, 청와대 내에서 정보를 유출한 자를 찾겠다라고 생난리를 친 기억들은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갖다버린 것인지...때만 되면 반이명박을 외치면서 친미 어쩌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친미주의자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범이다라고 포스팅하고 싶은 유혹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고는 계시는지...얼마나 가증스럽고 유난스럽게 보이면 필자가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겠는지 생각들을 좀 하시길...
이제, 오늘의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친미친일(?!) 성향으로 비난을 듣고 매도되거나 의심받는 외교 안보 군사적 협정이나 정책들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자꾸 언급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는 식으로는 이 난제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정서를 동반한 공세는 단호하게 자제되어야만 한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와 정치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한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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